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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새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 안내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14.03.07 조회수 168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위원의 정수: 14명으로 구성

 ➜ 학부모위원-7명(초 6명, 유 1명), 교원위원-5명(초 4명, 유 1명),

    지역위원-2명

◈위원의 임기: 2014.4.1.~ 2016.3.31.(2년), 1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4.3.20.까지

지역위원:2014.3.26.까지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원위원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 추천으로, 학부모 ․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내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 212-0091(담당자 신은주)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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