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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개정공고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13.02.07 조회수 181
첨부파일
 

새터초등학교 공고 제 2013-4호


새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개정공고


「새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같은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2 월  7 일

                                  새터초등학교장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하여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새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제정 및 조문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안 제7조)

 ○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학부모위원의 퇴임요건 추가(안 제6조)

 ○ 유치원 위원의 회의소집 조항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새터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처 : 새터초등학교 행정실(212-0091)

     ○ 제출방법 :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학교비치 서식으로 제출

     ○ 전화 : 043) 212-0091,  팩스 043) 212-0095

     ○ 전자우편 : saeteo@cbe.go.kr

    다. 제출기한 : 2013년  2월 14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터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aeteo.es..kr)에도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가. 개정규정안

   나. 신구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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