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
제 정 : 1996. 5.16.
1차 개정 : 1996.12.15.
2차 개정 : 2000. 2.28.
3차 개정 : 2000.11.17.
4차 개정 : 2002. 3.20.
5차 개정 : 2006. 2.24.
6차 개정 : 2007. 2.13.
7차 개정 : 2008. 2.15.
8차 개정 : 2013. 3. 1.
9차 개정 : 2016. 3. 1.
10차 개정 : 2020. 3. 1.
11차 개정 : 2020. 4.28.
12차 개정 : 2021. 2.17.
13차 개정 : 2023.12.15.
14차 개정 : 2024.12.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2조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새터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병설유치원 규칙)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병설유치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병설유치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분쟁에 관한 사항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삭제 2020.3.1.>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3.1.>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제6조(위원의 퇴임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6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수료.졸업·전학·퇴학ㆍ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3.12.15.)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5. 학부모위원이 선출시 제출한 신상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유치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1.>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을 추가 구성한다.
제8조(선출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3.1.>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및 홍보,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물 작성 배포, 투·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0.3.1.>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1. 2020.3.1. 2020.4.28>
② (공고)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④ (선거 공보)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소견발표)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⑥ (투표방법)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개정 2016.3.1.>
⑦ (투표권)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신설2016.3.1.>
⑧ (당선자결정)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신설 2016.3.1.>
⑨ (무투표 당선) 입후보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신설 2016.3.1.>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 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2.17.>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20.3.1.>
② (공고)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④ (소견발표)입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⑤ (당선자 결정)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0.3.1.>
⑥ (무투표당선)입후보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신설 2020.3.1.>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2021.2.17.>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추천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개정2021.2.17.>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3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임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3.1.>
②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 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3.1.>
제15조(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6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교장은 교직원들에게 사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4.12.20.>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삭제 2024.12.20.>
④ 회의소집은 회의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⑥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정하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 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⑦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삭제 2020.3.1.>
제19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삭제 2020.3.1.>.
제20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삭제 2020.3.1.>
제21조(서류제출 요구)
<삭제 2020.3.1.>
제22조(회의 공개)
① <삭제 2020.3.1.>
② <삭제 2020.3.1.>
③ <삭제 2020.3.1.>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삭제 2020.3.1.>
② <삭제 2020.3.1.>
③ <삭제 2020.3.1.>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경비)
<삭제 2020.3.1.>
제27조(회의운영규칙)
본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8조(시행 의무 등)
① <삭제 2020.3.1.>
② <삭제 2020.3.1.>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규정개정)
① 본 규정중개정규정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② 본 규정중개정규정안은 심의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중개정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 칙
①(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96.5.16)
②(경과조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최초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것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96.12.15)
②(경과조치)본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 2.28.)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0.11.17.)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2. 3.20.)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6. 2.24.)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7. 2.13.)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3. 3. 1.)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6. 3. 1. 개정)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 3. 1. 개정)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 4.28. 개정)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 2.17. 개정)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3.12.15. 개정)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4.12.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