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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신고센터
부정부패행위 신고 안내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09.06.26 조회수 15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6조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