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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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09.08.31 | 조회수 | 465 |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유의사항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관련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이들로부터 경조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산하기관・단체 임직원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내부통신망이 아닌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경조사 사실을 공지하지 않도록 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참조 호화결혼식 자제 ○ 공직자로서 비난의 소지가 있거나 분에 넘치는 결혼식 자제 공무상 마일리지의 사적사용 ○ 공무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 금지 - 본인 마일리지 중 공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공무상 마일리지를 무심코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업무용 휴대폰의 사적 사용 ○ 업무용으로 지급되는 휴대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초과근무수당의 부당 수령 ○ 타인으로 하여금 초과근무시간을 대신 입력하게 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대신 입력해 주는 경우가 없도록 함 정치운동․활동의 금지 ○ 정당의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지 않도록 함 ○ 특정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기부금・후원금 제공을 하지 않도록 함 ○ 불법시위 및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 ※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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