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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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10.12.13 | 조회수 | 227 |
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10 - 332호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과정 이수에 해당하므로 응시수수료를 무료화하여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 임 3.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 함 ○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10,000원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만 징수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주 소 : 361-7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전 화 : (043)290-2526, FAX : (043) 290-2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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