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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10.12.13 조회수 228

충청북도교육청공고 제2010 - 332호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12월 10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자치법규명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의무교육과정 이수에 해당하므로 응시수수료를 무료화하여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 임




3. 주요내용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 함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10,000원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만 징수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주  소 : 361-7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 전  화 : (043)290-2526,  FAX : (043) 29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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