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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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10.11.25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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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7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 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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