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부모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10.11.25 조회수 185
첨부파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7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 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전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전시 재개관 안내 및 관람 협조
다음글 어린이 교통 안전 캠페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