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
|||||
---|---|---|---|---|---|
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10.11.25 | 조회수 | 186 |
첨부파일 |
|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7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 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
이전글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전시 재개관 안내 및 관람 협조 |
---|---|
다음글 | 어린이 교통 안전 캠페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