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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10.11.25 조회수 182
첨부파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7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및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 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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