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5년마다 실시
* 2010년 인구총조사는 제18차, 주택총조사는 제10차에 해당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25호)
* 인구총조사 : 제10101호, 주택총조사 : 제10102호
○ 조사기준 시점 : 2010년 11월 1일 0시 현재
○ 조사기간
- 방문면접조사 : 2010. 11. 1. ~ 11. 15.(15일간)
※ 인터넷조사 : 2010. 10. 22. ~ 10. 31.(10일간)
○ 조사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조사방법 : 전수조사(전 국민)와 표본조사(전 국민의 10%) 병행
○ 조사항목 : 전수항목(19개), 표본항목(31개)
< 참고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특징 >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자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실시기관)
○ 인력동원 : 121천명 (조사요원 115천명, 공무원 6천명)
○ 소요예산 : 1,808억원 ('05년 대비 40.1%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