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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목록 안내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0.10.16 조회수 223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23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12.

여 성 가 족 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0-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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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35-202

2010.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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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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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35-203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

2010.10.12

2010-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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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35-204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

2010.10.12

2010-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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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35-205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

2010.10.12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0-7588

www.daewonyojung.com/

www.daewonyojung.com/

대원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35-206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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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wroom.c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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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걸스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35-207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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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키스데이트홈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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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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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stal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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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0-035-210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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