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23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0. 12.
여 성 가 족 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
일련
번호 |
제 목 |
정보위치 |
정보제공자 |
심 의
결정기관 |
심의번호 |
결정년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발생일 |
2010-7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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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유해-10-035-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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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
2010-7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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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유해-10-035-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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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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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유해-10-035-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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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
2010-7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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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 대표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유해-10-035-205 |
2010. 8.26. |
청소년 유해업소 |
2010.10.12 |
일련
번호 |
제 목 |
정보위치 |
정보제공자 |
심 의
결정기관 |
심의번호 |
결정년월일 |
결정
사유 |
고시의
효력발생일 |
2010-7588 |
www.daewonyoj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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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대표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유해-10-035-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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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
2010.10.12 |
2010-7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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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유해-10-035-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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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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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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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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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비전
대표 |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
유해-10-035-210 |
2010. 8.26. |
청소년 유해업소 |
201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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