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부모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헌혈 자원봉사로 인정 시행 안내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0.07.14 조회수 196

헌혈 자원봉사로 인정 시행 안내


 헌혈은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이고 국민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임에 따라 10.7.1일자로 헌혈 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로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원봉사 인정기준

  시행일 : 2010. 7. 1일부터

   ※ 2010.7.1 이전 헌혈자는 적용되지 않음

  인정시간 : 전혈 및 성분헌혈 각 1회당 4시간 인정

  연간 인정 횟수 :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이내

   ※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 횟수 규정

  인정기준

  -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자는 적용되지 않음


 자원봉사 인증기관 및 인증방법

인증신청자의 범위

  - 헌혈자 본인

  - 인증관리요원

  - 헌혈단체 기관의 장(해당기관에 한함)

  인증기관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 단, 연계시스템 구축관계로 ‘10.7.1~’10.9.30까지는 대한적십자사 및 한마음 혈액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동기관에서 현혈시 발급하는 헌혈확인서(개인별, 단체별)로 자원봉사시간을 인증함

    ※ 헌혈시에 자원봉사 인증을 위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

      - 의료기관 혈액원에서 헌혈할 경우에는 각 혈액원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고 BISS 내 인증신청 프로그램 구축 후  시스템에 일괄 등록함

  인증방법

   1. 인증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에서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2. 헌혈자가 직접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홈페이지(www.vms.or.kr) 접속하여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 제출서류

   - 자원봉사시간 인증을 위해 헌혈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자원봉사 인증 희망자에 한함)

   

  기타사항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02-2023-7642/7643)

이전글 Let's study English at home!
다음글 2010년도 사이버가정학습 만족도 및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