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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새터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칙(안)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10.03.18 조회수 217
 

2010. 새터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칙(안)


새터초등학교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새터초등학교 학부모회라 칭한다.(이하 ‘학부모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며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 (회원)

 ① 학부모회 회원은 새터초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중에서 희망자로 한다.

제4조 (구성)

 ① 학부모회는 학급학부모회, 학년학부모회, 전교학부모회로 구성한다.

 ② 학년학부모회는 학급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교학부모회는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며 대의원은 학년장, 학급장, 학급 총무로 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① 전교학부모회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총무 1명을 둔다.

   ○ 회 장 : 6학년 학부모 중 1인

   ○ 부회장 : 5~6학년 학부모 중 3인

   ○ 감사 : 전교 어린이 학부모 중 2인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을 둔다.

 ④ 학급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총무 1명을 둔다.

 ⑤ 각급 회의장은 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제6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 학급 학부모회 임원( 학급장, 총무 )은 학급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② 학년장은 학년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③ 전교 학부모회 임원은 전체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④ 각급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⑤ 학급장, 학년장 전교 학부모회 임원은 겸임 할 수 있다.

 ⑥ 전교 학부모회 임원은 녹색어머니회 임원과 겸직한다.


제7조 (사업) 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① 회원들의 자질 계발을 위한 사업

 ② 어린이들의 장학사업

 ③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④ 기타 학부모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총회는 3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사안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8조 (의결)

 ① 각종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시행) 본 회칙은 전교 학부모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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