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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학생출석처리 자체기준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09.09.10 조회수 176

2009.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학생출석처리 자체기준




2009. 09. 09   새터초등학교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  고

 가. 본인이나 가족 중에 외국 여행이나 연수 후 7일간 자택격리 중인 경우(여권 등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함)

    -「학생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제8조 별지 제8호

 나. 신종플루로 환자로 확진 받고 등교중지 처리된 경우(의사소견서 필요함)

   -「학생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제8조 별지 제8호

 다. 가족 중(형제,자매) 신종플루 환자가 있어 치료중이거나 등교중인 경우 그 환자가 완치되어 학교에 등교하기 전까지의 기간    (학교장명)

 라. 병원진료 후 신종플루 의심환자로 판명되어 정밀검사를 위해 대기중인 기간(의사소견서 필요함)

 마. 신종플루가 의심되어 일정기간 자택격리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경우(의사소견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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