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재감면 추진계획 |
||||||
---|---|---|---|---|---|---|
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09.08.31 | 조회수 | 174 | |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재감면 추진계획 관련 □ 개 요 o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확대’로 인해 ’09. 7. 1.부터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를 당초 서민가구 지원정책 취지에 맞게 다시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 □ 추진현황 o 7. 1. : 복지부 및 교과부,「영유아보육법」및「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2층 → 소득하위 50%) - 방통위,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이동요금 감면대상 제외 o 7.23. : 보육료 지원대상자 이동전화요금 재감면 유지관련 당정회의 - 복지부에서 기존 감면대상자에 대해 차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1) 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해 주기로 함 o 7.30. : 방통위, 복지부, 교과부 실무자 업무협의(9월중 시행합의) □ 감면내용 1. 재감면 대상
2. 감면신청 방법 o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첨부] 및 신분증 등을 가지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신청 (가구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향후 계획 o 재감면 시행(예정) : 2009. 9. 1.(화)부터 1)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의거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액 (예, 2009년도 4인 가구기준 159만원 이하인자) |
이전글 | 제3회 단재역사퀴즈대회 |
---|---|
다음글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8월 상영영화안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