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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재감면 추진계획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09.08.31 조회수 174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재감면 추진계획 관련



□ 개 요


  o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확대’로 인해 ’09. 7. 1.부터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를 당초 서민가구 지원정책 취지에 맞게 다시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


□ 추진현황


  o 7. 1. : 복지부 및 교과부,「영유아보육법」및「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2층 → 소득하위 50%)


   - 방통위,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이동요금 감면대상 제외


  o 7.23. : 보육료 지원대상자 이동전화요금 재감면 유지관련 당정회의

    - 복지부에서 기존 감면대상자에 대해 차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1) 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해 주기로 함


  o 7.30. : 방통위, 복지부, 교과부 실무자 업무협의(9월중 시행합의)



□ 감면내용


 1. 재감면 대상

 o「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0%(차상위 2층)이하에 해당하는 자

 

 o유아교육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교육비를 지원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0%(차상위 2층)이하에 해당하는 자


 2. 감면신청 방법


  o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소득인정액 증명서’[첨부] 및 신분증 등을 가지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신청

     (가구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향후 계획


  o 재감면 시행(예정) : 2009. 9. 1.(화)부터


1)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의거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액 (예, 2009년도 4인 가구기준 159만원 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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