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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없는 범죄 보이스피싱,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09.05.27 조회수 170

얼굴없는 범죄 보이스피싱,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뒤 현금을 사취하는 신종사기
- 범죄조직들은 발신지 추적 회피를 위해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우리말에 능숙한 조선족 등을 고용, 치밀한 시나리오로 사기를 자행합니다.
- 우리 국민들은 06.6.∼09.3. 기간동안 16,030건 1,621억원(月평균 약 47억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유형
 
공공금융기관 사칭형
-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우체국 직원을 사칭, 세금이나 보험금을 돌려준다며 현급지급기를 조작하도록 유인
- 법원검찰경찰 직원 등으로 가장,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예금보호를 위해 현금인출기에서 일정한 숫자를 누르도록 유도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사취
*조모씨는 '카드가 도용당해 보안장치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 버튼을 눌러 3,500만원을 이체

납치 가장형
- '가족을 납치했으니 몸값을 입금하라'는 등 위급한 상황을 내세워 피해자를 협박
- 특히, 부모와 연락이 쉽지 않은 여행객유학생 자녀를 납치했다고 위협하면서 거액의 몸값을 요구
* 강모씨는 이집트를 여행 중인 아들을 납치하였다면서 짧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고 몸값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즉기 송금하였으나 사기로 판명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수사기관에서는 전화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나 신상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세금보험금국민연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도착반송에 대한 안내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인출기 조작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전화를 통해 카드번호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에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주소전화번호)를 게시해서는 안됩니다.
- 해외여행유학자녀들과 긴급 연락방법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공공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인출기로 유도할 경우 반드시 해당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송금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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