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남성초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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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규리 | 등록일 | 18.10.10 | 조회수 |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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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초등학교 공고 제2018-호 2019학년도 남성초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공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2019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남성초등학교 수학·과학 영재학급 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남성초등학교장
충청북도교육청지정 지역공동 남성초등학교 영재학급
가. 운영 형태: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영재학급 나. 운영 기간: 2019. 4. ~ 2019. 11. - 학기 중: 매주 목요일 실시(추후 변경 가능) - 방학 중: 영재캠프, 체험학습, 집중지도 다. 운영 시간 : 2019학년도 100시간 이상 라. 교육 내용 : 과학․수학 원리 탐구, 심화내용 및 캠프, 리더십 프로그램 등
가. 설치 과목: 과학․수학 통합 나. 대상 학년: 학칙에 의거 2019학년도 초5, 초6 진급 예정 학생(현재 초 4, 초 5학년) 다. 학급당 정원 - 5학년: 과학․수학 통합 20명 - 6학년: 과학․수학 통합 20명 라. 입학 정원 - 일반 전형 : 각 학년 학급 정원(20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제외한 인원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1)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제출(예)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한부모가정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주민등록초본(면 지역 거주자) 등 해당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지원자 소속교에서 담당교사가 서류 검토 ➔ 영재학급으로 지원서 제출 시 첨부 2) 일반학생 전형과 동일한 전형방법을 적용하여 우선 평가함. 3)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 4)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탈락한 자는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평가함. 5)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 인원이 부족할 경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학생에서 선발 가능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일반 전형의 정원으로 통합하여 선발
가.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학생으로 담임교사(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2018학년도 청주시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나. 2019학년도 타 기관 영재교육 합격자 제외(1인 1기관 수업 원칙) 단, 여기에서 타 기관이란 충북교육과학연구원부설영재교육원, 충북대학교부설영재교육원, 청주교육대학교부설영재교육원,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부설영재교육원, 충북교육정보원, 충북예술고 등. 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2항) 위의 가,나 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항을 만족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3) 행정구역 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가. 학생 지원서 입력 일시 : 2018.11.9.(금) 09:00 ~ 11.16.(금) 16:30 (시간엄수) 나. 담임교사(지도교사) 추천서 입력 일시 : 2018.11.14.(수) 09:00 ~ 11.21.(수) 16:30 ※ 담임교사(지도교사)의 범위: 담임교사 혹은 학생의 2018학년도 수학, 과학분야 지도교사 중 학생이 추천받기 원하는 교사 1인 ※ 지원 학생이 지원서 입력 한 후 담임교사(추천교사) 추천서 입력가능 ※ 지원서 및 추천서 입력 기간이 경과하면 시스템 상에서 입력이 되지 않으니 기간을 꼭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요강 미숙지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은 본 영재학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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