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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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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남성초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공고
작성자 김규리 등록일 18.10.10 조회수 299
첨부파일

남성초등학교 공고 제2018-

 

2019학년도 남성초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공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2019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남성초등학교 수학·과학 영재학급 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8

남성초등학교장

 

충청북도교육청지정 지역공동 남성초등학교 영재학급

 

. 운영 형태: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영재학급

. 운영 기간: 2019. 4. ~ 2019. 11.

- 학기 중: 매주 목요일 실시(추후 변경 가능)

- 방학 중: 영재캠프, 체험학습, 집중지도

. 운영 시간 : 2019학년도 100시간 이상

. 교육 내용 : 과학수학 원리 탐구, 심화내용 및 캠프, 리더십 프로그램 등

 

. 설치 과목: 과학수학 통합

. 대상 학년: 학칙에 의거 2019학년도 초5, 6 진급 예정 학생(현재 초 4, 5학년)

. 학급당 정원

- 5학년: 과학수학 통합 20

- 6학년: 과학수학 통합 20

. 입학 정원

- 일반 전형 : 각 학년 학급 정원(20)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제외한 인원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1)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한부모가정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주민등록초본(면 지역 거주자) 등 해당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지원자 소속교에서 담당교사가 서류 검토 영재학급으로 지원서 제출 시 첨부

2) 일반학생 전형과 동일한 전형방법을 적용하여 우선 평가함.

3)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원의 10% 이내로 선발.

4)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탈락한 자는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평가함.

5)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 인원이 부족할 경우 영재교육진흥시행령 제12조 제1의 학생에서 선발 가능함.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일반 전형의 정원으로 통합하여 선발

 

.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학생으로 담임교사(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2018학년도 청주시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 2019학년도 타 기관 영재교육 합격자 제외(11기관 수업 원칙)

, 여기에서 타 기관이란 충북교육과학연구원부설영재교육원, 충북대학교부설영재교육원, 청주교육대학교부설영재교육원,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부설영재교육원, 충북교육정보원, 충북예술고 등.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2)

위의 가,나 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항을 만족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3) 행정구역 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학생 지원서 입력 일시

: 2018.11.9.() 09:00 ~ 11.16.() 16:30 (시간엄수)

. 담임교사(지도교사) 추천서 입력 일시

: 2018.11.14.() 09:00 ~ 11.21.() 16:30

담임교사(지도교사)의 범위: 담임교사 혹은 학생의 2018학년도 수학, 과학분야 지도교사 중 학생이 추천받기 원하는 교사 1

지원 학생이 지원서 입력 한 후 담임교사(추천교사) 추천서 입력가능

지원서 및 추천서 입력 기간이 경과하면 시스템 상에서 입력이 되지 않으니 기간을 꼭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요강 미숙지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은 본 영재학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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