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터초 영재학급 결석사유서 및 공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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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규리 | 등록일 | 18.04.17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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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사유서는 공적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결강할 시 결강 전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수업 시수의 80%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 가능합니다. *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인해 공결로 인정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의무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경우 3. 학교 교육과정상 계획된 행사(수학여행, 현장실습, 봉사활동 등)로 인한 경우 4. 상고, 기고로 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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