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초등학교 학생자치회 규정
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전교임원선거”라한다)가 어린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 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임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6학년)
2. 부회장 3인 (6학년 남,여 각 1인, 5학년 1인)
제 3조 (임원의 임기)
전교학생자치회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4조 (선거관리위원회)
1. 전교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거공고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투표자명단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 관리에 관한 일
②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일
③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④ 기타 선거에 필요한 일
단, 위원회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을 시, 담당 교사의 도움을 받아 업무 수행의 원활성을 기할 수 있다.
제 5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 위원회의 위원은 5,6학년 이상 학급회장으로 구성한다. (입후보자는 제외)
단,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해당학년 인원이 부족시, 4학년 학급 회장 어린이들의 위 원회참여도 가능하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거수투표를 통해 선출한 후 위원명단을 선거일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5.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은 전교임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6조 (선거일정 공고)
선거일정은 교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4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 7조 (선거권자)
전교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선거공고일 현재 4학년 이상에 다니는 어린이로 한다.
제 8조 (투표자명단 작성)
학교장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학급명렬표(출석부)사본을 투표자 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제 9조 (후보자의 자격)
1. 전교임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회장 후보자는 6학년에, 부회장 후보자는 6학년 또는 5학년에 다녀야 한다.
2. 학급임원인 어린이도 전교임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으며 학급 학생자치 회장, 부회장 임원으로 당선된 학생이 전교 학생자치 회장, 부회장으로 중복 당선될 경우에는 학급 임원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10조 (후보자 등록)
1. 전교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어린이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2일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내어야 한다.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② 추천서 1부
2. 회장, 부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어린이는 4학년 이상의 학생 중 20인이상 30명이내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위원회는 모든 후보자의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4.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 당일 아침 9:00까지로 한다.
2.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학생만 할 수 있으며 도우미 교체시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3.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어린이 중에서 5명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선거운동은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제12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1.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① 후보자간 다툼
②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③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④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후보자의 부모,형제 등 가족이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가 한 행위로 본다.
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할 때는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녹음, 증인, 증거자료)를 선거관리 위원장이 확보하여 선거관리위원과 협의하여 경고에 해당될 때는 담당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4. 담당교사는 교감에게 보고한 후 서면으로 후보에게 선거관리 위원장을 통해서 경고장을 발송하며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1차위반시 사전 경고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서면으로 경고장을 발송한다.
② 1차 위반 후 다시 규정을 위반한 후보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를 열어서 경고 없이 그 후보자의 등록 및 당선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1차로 경고하고, 다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2차 경고 없이 그 후보자의 등록 및 당선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학교 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6. 후보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시에는 증거를 지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선거홍보 포스터)
1.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및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2매 이내의 벽보와 2개 이내의 피켓을 작성 제작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학교위원회가 요청하는 날까지 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벽보 1매와 피켓 1개의 규격은 각 각 40㎝×54㎝ 이내로 한다.
3. 학교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와 피켓의 규정 준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학교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선거홍보 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단,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14조 (소견발표회)
1.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2.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3. 합동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4.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어린이가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5조(투 표)
1.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2.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3. 투표소는 투표직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 투표사무는 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5. 위원회는 모든 선거권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6. 후보자는 투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어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따질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7.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8.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후보자와 같이 담당교사 지도하에 개표장소로 옮긴다.
제16조 (개표)
1. 위원회는 개표장소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되, 개표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2. 개표사무는 위원회가 담당하며 교사 지도하에 개표가 진행되도록 한다.
3. 후보자는 개표에 참관할 수 있으며 개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따질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4.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①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③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④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⑤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5.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①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②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③ “○”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6. 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낙선한 자의 득표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당선인 결정)
1.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6학년 후보자와 5학년 후보자 중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2. 후보자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당해학년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한다.
3. 개표결과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여 가장 많이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때 재투표 일시는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내어야 하고,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선거)
1.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① 임원선거에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때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전학 등의 사유로 그만 두었을 때
③ 교무위원회의에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2.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9조 (보궐선거)
전교학생자치 회장 및 부회장이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단. 6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일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득표수가 더 많았던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6학년 부회장 중 1인이 임무를 계속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석으로 두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이의가 있는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당선인 결정 후 3일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 하여야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3. 선거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식에 의해 선거담당선생님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선거담당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5시간내에 교무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 위원회에게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21조 (보 칙)
1. 위원회는 선거록 및 투표지를 선거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 이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