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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방법 및 처리과정 안내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12.11.07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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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과정

각종 민원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

주관과 경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주관과에서 확인 · 대조 · 결재 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

유기한 민원서류는 행정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 · 조사 처리하여 민원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

 

우편민원 및 전화민원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우편 및 전화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청 가능민원

신원에 관한 증명

각종 사실증명

납품 , 공사실적증명

연수 이수확인

폐지학교 졸업 · 성적증명

검정고시 ( 과목 ) 합격 · 성적증명 , 합격증서 재교부

각종 인허가신청 및 신고

교원자격증 ( 무시험 검정 , 자격증 재교부 , 기재사항 정정 등 ) 신청

진정 , 건의 및 질의

기타 제증명

 

전화신청 가능민원

신원에 관한 증명

사실증명

납품 , 공사실적증명

폐지학교 졸업 , 성적증명

검정고시 과목합격 성적증명

진정 , 건의 및 질의

각종 민원상담

기타 제증명

 

이용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새터로 224 번길 새터초등학교 행정실 ( 우편번호 : 360-220)

전화번호 : (043) 212-0091

모사전송 : (043) 212-0095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 및 회신용봉투는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음 )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시거나 지정 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모사전송 (FAX) 에 의한 제증명 발급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국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기관

전국시 · 도 교육지원청간 상호간

전국시 · 도 교육지원청과 시 · · · 교육지원청 상호간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 상호간

전국 시 · 도 교육지원청과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출장소 상호간 ( 검정고시 성적 · 과목합격증만 가능 )

 

대상증명 범위

시행

내용

빌급 및 교부 기관

대상민원

비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

각 시 · 도 교육지원청 상호간 각 시 · 도 교육지원청과 소속 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

1. 경력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퇴직증명서

4. 연수이수확인원

5. 수상 확인원

6. 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서

7. 폐지학교 성적 ·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8. 공사 및 물품 납부관련 증명서

지역교육지원청이상의 교육행정기관에서만 적용됨

* 행정자치부 소속 각 시 · , 시군구 , 읍면동 , 출장소

1.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2. 과목 합격 증명서

 

우리도내의 기관 ( 학교 ) 시행 되는 사항

* 도교육청과 소속 전 기관 상호간 ( 직속기관 , 지역교육지원청 , · · 고등학교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사립 · · 고등학교간

1. 경력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퇴직증명서

4. 연수이수확인원

5. 수상 확인원

6. 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서

7. 폐지학교 성적 ·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8. 공사 및 물품 납부관련 증명서

9. 퇴직예정증명

10. 각종 시범학교 근무 확인원

11. 벽지학교 근무 확인원

12. 졸업증명서

13. 성적증명서

14. 재적증명서

15. 재학증명서

 

 

 

처리과정도

신청

( 민원인 )

민원인이 구두 또는 전화 , 방문으로 증명발급 기관이나 가까운 학교에 증명발급을 신청한다 .

󰀻

접수

( 학교 )

민원인으로부터 구두 또는 전화 , 방문으로 신청 받은 학교는 그 내용을 접수하여 , 발급 기관으로 모사 전송한다 .

󰀻 모사전송

접수 및 증명발급

( 발급기관 )

모사 전송된 증명을 발급하여 민원인이 희망하는 학교 ( 접수 받은 학교 ) 로 모사 전송한다 .

󰀻 모사전송

수신

( 교부기간 - 접수학교 )

발급기관으로부터 교부를 의뢰 ( 모사전송 받은 ) 반은 기관은 해당기관의 증명 발급절차에 따른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

󰀻

수령

( 민원인 )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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