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물 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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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선미 | 등록일 | 09.09.11 | 조회수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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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복지 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학교시설물 개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방대상 시설물 : 운동장 13,798 ㎡(운동시설물, 우레탄 트랙, 배구코트) 2. 사용범위 : 각종 체육활동 3. 수용인원 : 약 200여명 4. 사용시간 :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 붙임 : 시설물 사용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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