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법 제 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사안 접수 | 교내 신고: 담임교사, 책임교사 등 교외 신고: 112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 | 사안 조사 | 사안 조사관 사안 조사 진행 |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심의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요청하여 심의 개최 및 조치 사항 의결 |
피·가해 관련 학생 분리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 관련 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법률 제16조 제1항) | 분리 예외 사항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 2 1. 피해 관련 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2. 가해자 관련 학생 또는 피해 관련 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 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 | 긴급 조치 | 제17조 제4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함. ※ 2호 조치란? 피해 관련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피해 관련 학생 보호 조치 | 피해 관련 학생이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전담 조사관이란? |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를 말한다. | 전담 조사관의 역할 | 1. 학교폭력 가·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등 면담 2. 학교폭력 사안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학교장 자체 해결 | 피해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 | 자체 해결 요건 |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심의 개최 |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교육청 소속 위원회로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니거나 피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가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개최 | 심의 사항 | 1.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4.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간의 분쟁 조정 2. 피해 관련 학생의 보호 3.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심의위원회의 개최 취소 요청 | 법률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조치 의결 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음 |
가.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 관계를 파악합니다. 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존중, 역지사지,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라.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합니다. 마.자녀에게 모범적인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녀에게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고자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친구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 간의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가. 자녀가 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께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나. 폭력피해가 우려되는 자녀에게는 동반자를 만들어 주고, 등하교 시 가급적 큰길을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와 협의하여 공동지도 하도록 합니다. 라.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도록 자녀에게 지도하며,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과 같음을 알려줍니다. 마.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생활지도 및 태도 개선을 위해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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