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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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현아 | 등록일 | 24.10.22 | 조회수 | 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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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 중인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의 건강증진 및 학습권을 제고하고자 2024.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생 보호자분께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11월 1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도내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대상 질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및 제5조에서 정하는중증질환,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별표3,별표4및 별표4의2) -기타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완치되기 어려운난치성 질환 ❍(지원 기간) 2023. 11. 1.(전년도 접수마감일 이후) ~ 2024. 9. 30.까지 ❍(지원 범위) 대상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대상자별 지원금액: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1인 지원 한도:최대1천만원 ❍(지급 방법)개인 계좌 송금
* 문의사항은 보건실로 연주시기 바랍니다. (043-213-6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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