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24.08.20 조회수 81
첨부파일

 ㅇ (정의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운영(‘03~)

 

 ㅇ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유효기간발급일 등

 ㅇ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ㅇ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금융거래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청소년이 교통수단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이전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다음글 『기절놀이』 관련 학생안전사고 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