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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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24.08.20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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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운영(‘03~)
ㅇ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ㅇ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ㅇ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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