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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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24.05.24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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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업소 및 경마, 경륜을 모사한 게임업소 ◉ 의무사항 및 벌칙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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