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24.05.24 조회수 85
첨부파일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업소 경마, 경륜을 모사한 게임업소

의무사항 및 벌칙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전글 재량휴업일 안내
다음글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검진 안내(6학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