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조사(학부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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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병순 | 등록일 | 23.11.21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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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터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종이 앱에 탑재된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11월 27(화)까지 의견 및 사유를 학교종이 앱을 통해 온라인 설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관련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안) -
1. 학칙 및 생활규정 중복 조항 정리(학칙) 2. 6학년 졸업생 포상에서 선행상,효행상,예절상 삭제(생활규정) 3. 생활지도에 따른 물품 분리 기준 및 방법(생활규정) 4. 생활지도에 따른 아동 분리 지도 기준 및 방법(생활규정) 5. 생활지도 및 징계 기준 구체화(생활규정) 2023. 11. 21. 새터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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