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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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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조사(학부모용)
작성자 최병순 등록일 23.11.21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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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새터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학교홈페이지 및 학교종이 앱에 탑재된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살펴보시고 11월 27()까지 의견 및 사유를 학교종이 앱을 통해 온라인 설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관련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 -

 

1. 학칙 및 생활규정 중복 조항 정리(학칙)

2. 6학년 졸업생 포상에서 선행상,효행상,예절상 삭제(생활규정)

3. 생활지도에 따른 물품 분리 기준 및 방법(생활규정)

4. 생활지도에 따른 아동 분리 지도 기준 및 방법(생활규정)

5. 생활지도 및 징계 기준 구체화(생활규정)

2023. 11. 21. 

 새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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