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학칙 개정에 앞서 적용할 특례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주의 실시 · 2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이후: 교사가 판단하여 반환여부 결정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5일 내외 | 교무실 | · 학부모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직접 받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폐기 · 녹음 및 도청기기의 경우 녹음파일 압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술, 담배 등 | 4 | 녹음 및 도청기기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교사가 수업시간 중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다른 좌석 포함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수업 시간 내 일부)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단, 실외 공간일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분리 위치를 교사가 정할 수 있음 -일정 시간 동안 분리 후 복귀 | 필요 없음 |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필요 없음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③ 기타 긴박한 상황 | 교무실 또는 교장실 (수업 종료 시 또는 문제 해결 시까지) 반성과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로 인솔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또는 교장실 (수업 종료 시 또는 문제 해결 시까지) 반성과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기타 | ※ 분리 학생 관리 - 1~2호, 3호-가는 담임교사(또는 도움 요청을 받은 교직원) - 3호-나, 4호는 관리자 및 교직원(전담이나 수업이 없는 교사 및 교직원) ※ 4호는 아침활동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돌봄 및 방과후학교 교육시간에 해당함 ※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교육공동체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3년 9월 15일 새 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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