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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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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가정통신문
작성자 전수진 등록일 23.03.02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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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 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님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온라인)  [교육비원클릭, 복지로]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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