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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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진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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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 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님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온라인) [교육비원클릭, 복지로]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1599-2000,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새터초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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