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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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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22.12.02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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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안부는 작년에 이어 ’23학년도에도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아동 명부열람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한 의무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기존 우편·인편 배부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방법)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기간) ’22.12.13.()~12.20.() 8일간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기간) ’22.12.2.() 아침 10~12.12.() 24(11일간)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 (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 주민등록시스템에는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기본값으로 세대주로 지정되어 관리됨.

* 세대주가 아닌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로 변경하면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가능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2022. 12. 5.

새 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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