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초등학교 학칙규정 개정 의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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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22.10.04 |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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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공포에 따라 학업 중단 예방 관련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칙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개정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설문 내용에 접속하셔서 10월 13일(목)까지 의견 및 사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관련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 생략) 새터초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안): 붙임분서 참조 의견 및 사유: '학교종이' 설문지를 통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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