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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22.04.26 조회수 700
첨부파일

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0천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 기간

2022. . 26.() ~ 2022. 5. 3.()

신청 장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신청 서류

- 신청서(, 2021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방과후교육비 지원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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