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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21.04.14 조회수 459
첨부파일

2021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안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만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1. 4. 14.() ~ 2021. 4. 19.()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2020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교재비, 재료비도 지원)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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