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가정통신문(6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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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진 | 등록일 | 20.08.27 | 조회수 | 1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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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운영
목적
❍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 관리 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의2 ❍ 전자정부법 제36조 ❍ 주민등록법 제30조 연계내용 ❍ (연계정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인적사항 - 송신정보(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신정보(주민등록정보시스템→나이스) : 송신정보에 해당하는 학생의 주소 ❍ (연계범위) 나이스를 활용하여 학생정보를 관리하는 학교의 재학생 (연간 약 580만명) ❍ (연계주기) 재학생의 학생부 인적사항(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시기(연2회) - 1학기: 입학 및 진급 후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 - 2학기: 2학기 초 인적사항(주소) 현행화 시기(중학교 및 고등학교 배정 시 활용) ❍ (연계방식)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하나의 파일로 시도별 일괄요청 및 행안부 일괄회신
주요 기능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활용한 나이스↔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 기능 ❍ (담임교사) 학생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송/수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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