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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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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
작성자 박성자 등록일 20.07.16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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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이 추가 개정되어 현장 적용에 맞게 보완 및 고위험시설(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종교시설, 유원시설, 노래연습장, 독서실, PC방 등)에서 명부 작성관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밀폐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내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 모두 방역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 내에서 자녀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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