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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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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학년 구강검진 안내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18.04.30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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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학생 건강검진사업의 일환으로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10. 3. 19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치과의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실시되던 구강검진이 아동들이 직접 병원으로 내원하여 검진을 받도록 변경 되었습니다(검진비용-무료, 학교에서 부담)

  학급별로 검진 기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정해진 기간에 부모님과 함께 치과를 직접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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