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
||||||
---|---|---|---|---|---|---|
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12.04.05 | 조회수 | 250 | |
*일시 : 2012.4.5(목) *장소 : 교장실 *참석자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무부장, 윤리부장, 이*준 위원, 홍*애 위원, 안*례 위원, 이*자 위원, 김*순 위원 1. 자치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에서는 자치위원회로 약칭)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구성하는 학교폭력전담기구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체재를 구축하고,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이 민․형사상의 법적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1차적으로 개입하여 피해․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며,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한다. 종래 일선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개선도위원회등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 선도 및 징계조치를 취해왔으며, 중재위원회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사건의 중재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선도위원회나 중재위원회등과 같은 교내 기구들은 법에 근거를 둔 기구가 아니어서, 그 구성 및 운영이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적 기구로서, 각 학교는 반드시 자차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법에 규전된 운영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선도위원회나중재위원회등 기존의 교내기구들은 교내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는데 비해, 자차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경찰공무원, 법률전문가, 청소년보호전문가 등 학내외 인사들로 구성되므로 전문성․객관성․중립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2. 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재 구축 -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 피해 학생의 보호 -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 3. 학교폭력 분쟁 조정 분쟁조정은 소송과 비교하여 절차의 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경제적이고, 분쟁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타협과 양보를 통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잇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분쟁조정에 있어서는 조정자가 제시한 합의안이 구속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련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분쟁보정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화해’ 와 같은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아서 강제 집행이 없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즉, 분쟁조정을 통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분쟁의 성질에 따라서는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분쟁조정의 공정함을 확보학기 위하여 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척․기피․회피가 인정된다. 즉, 구체적인 분쟁사건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조정을 행할 우려가 있는 위원은 당해분쟁조정절차에서 배제된다. (참고) ★학교폭력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보호자) 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 으로 부담 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폭력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민법 제750조 ○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에는 치료비용을 교육감 (학교안전공제회) 이 우선 지원 한 후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 하게 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36조제4항 등
|
이전글 |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새터초등학교 모델 만들기 직무 연수(PDS연구) |
---|---|
다음글 | 다사랑 교육 '칭찬 조회'실시 (4월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