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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0 - 322호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10.12.07 조회수 242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10 - 322호


2011학년도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1학년도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과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3.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1학년도 충청북도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

  학교 선진화를 위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 등과 관련한「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시행(2010.6.29.)으로 시행규칙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2011학년도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동결【(안) 별표】

  나. 고교체제 개편(고등학교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구분)

  다.「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2조(정의)의 조문 삭제

     - 【(안) 별표】기재

  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특수목적고등학교)의 조문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 재무과장, 전화번호(수업료 담당자) 043-290-2623, FAX 043-290-2744)에게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충청북교육청 기획관리국 재무과

                  【(우)361-70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충청북도 교육규칙  제 호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를 삭제한다.

제3조(징수금액) ①「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공립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한도액이며, 징수액은 그 범위에서 지역교육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행정구역상 면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유치원의 매 학년도 시작일 현재 만 5세아에 도달한 취원아 및 취학유예로 인한 취원아

  2.「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유치원의 취원아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7호의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5.「초․중등교육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에 재학하는 학생

  6.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의 곤란, 체육 등 특기신장,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제6호와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 또는 감액되는 총수는 현원의 15퍼센트(특성화고등학교와 읍․면지역 및「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1를 별표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학교별

급지별

수     업      료

입학금

적용

지역

구 분

공   립

사   립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고등학교

1급지

“가”

월  액

107,900

107,900

107,900

107,900

16,000

청주시

분기액

323,700

323,700

323,700

323,700

연  액

1,294,800

1,294,800

1,294,800

1,294,800

“나”

월  액

78,400

47,200

78,400

47,200

13,800

기  타

시지역

분기액

235,200

141,600

235,200

141,600

연  액

940,800

566,400

940,800

566,400

2급지

“가”

월  액

75,600

45,500

75,600

45,500

12,800

읍지역

분기액

226,800

136,500

226,800

136,500

연  액

907,200

546,000

907,200

546,000

“나”

월  액

67,200

42,900

67,200

42,900

12,500

면지역

분기액

201,600

128,700

201,600

128,700

연  액

806,400

514,800

806,400

514,800

3급지

월  액

53,500

36,000

53,500

36,000

11,600

벽  지

지  역

분기액

160,500

108,000

160,500

108,000

연  액

642,000

432,000

642,000

432,000

방송통신고등학교

반기액

42,600

 

 

 

4,200

도  내

전지역

연  액

85,200

 

 

 

공  립

유치원

1급지

월  액

35,500

 

 

 

5,500

시지역

분기액

106,500

 

 

 

연  액

426,000

 

 

 

2급지

“가”

월  액

16,700

 

 

 

4,600

읍지역

분기액

50,100

 

 

 

연  액

200,400

 

 

 

“나”

월  액

8,300

 

 

 

3,300

면지역

분기액

24,900

 

 

 

연  액

99,600

 

 

 

3급지

월  액

면제

 

 

 

면제

벽  지

지  역

분기액

면제

 

 

 

연  액

면제

 

 

 

※ 1. 1급지 “가”란 평준화 시지역인 청주시를, 1급지 “나”란 청주시를 제외한 시지역(다만, 시․군 통합에 따른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로 충주시, 제천시에 통합된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지를 적용)을, 2급지 “가”란 읍지역을, 2급지 “나”란 면지역을, 3급지란「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유치원 및 고등학교는 분기별,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학기별 금액을 분할 징수한다.

   3. 분기별 구분

     ․ 제 1분기 :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 제 2분기 :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 제 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 제 4분기 :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 학기별 구분

     ․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5. 특성화고(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

      : 종전의 ‘전문계고등학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계”란 농업ㆍ공업ㆍ상업ㆍ임업, 정보ㆍ통신, 수산ㆍ해운, 가사ㆍ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또는 학과와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한다.

  2. “예ㆍ체능계”란 예술ㆍ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한다.

  3. “비전문계”란 “전문계”와 “예ㆍ체능계” 이외의 학교 또는 학과를 말한다.

  4. “1급지 가”란 평준화 시지역을 말한다.

  5. “1급지 나”란 그 밖의 시지역(다만, 시ㆍ군 통합에 따른 도ㆍ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로 충주시, 제천시에 통합된 읍ㆍ면 지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지를 적용)을 말한다.

  6. “2급지 가”란 읍지역을 말한다.

  7. “2급지 나”란 면지역을 말한다.

  8. “3급지”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징수금액) ①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별표 1과 같이 징수하여야 하며, 수업료는 별표 2와 같이 분할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징수금액) ① -----------------------------------------------------------------------------------------------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공립 유치원의 매학년도 시작일 현재 만5세아에 도달한 취원아와 취학유예로 인한 취원아 중 행정구역상 면지역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치원의 취원아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8호에 따른 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초․중등교육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2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행정구역상 면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유치원의 매 학년도 시작일 현재 만 5세아에 도달한 취원아 및 취학유예로 인한 취원아

  2.「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유치원의 취원아

  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7호의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5.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에 재학하는 학생

  6.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의 곤란, 체육 등 특기신장,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제5호와 「충청북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 또는 감액되는 총수는 현원의 15퍼센트(전문계 고등학교와 읍ㆍ면지역 및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제6호와 ------------ ------------------------------------------------------------------------------------------------------------ (특성화고등학교와 읍ㆍ면지역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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