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불편사항(규제, 규정, 관행 등) 일제점검․발굴”추진계획(총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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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복련 | 등록일 | 10.10.12 | 조회수 | 246 | ||||||||||||||||||||||||||||||||||||||||||||||||||||
서민생활 불편사항(규제, 규정, 관행 등) 일제점검․발굴”추진계획(총리실)
Ⅰ. 대통령 지시사항 ㅇ 서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규정(규제)이 무엇이 있는지 일제히 ㅇ 영세민, 일반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이 없는지 일제히 점검 ㅇ 법을 안 바꾸고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있음. 중간에 점검 ㅇ 법을 바꾸어야 할 일, 관습을 바꾸어야 할 일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함 Ⅱ. 추진계획
ㅇ 각 부처는 ‘서민생활 불편사항 점검 TF’를 설치․운영 - TF는 점검계획 수립, 기존실적 평가,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우리부에서는 기존 “친서민정책 추진단”을 활용 및 시․도교육청 포함
ㅇ (영세민) 기초생활수급․긴급생활지원 등 영세민 보호 등 저소득층 자금지원 관련 각종 규제․규정 등 ㅇ (일반서민) 학자금․사교육비 등 교육, 보육 및 장애인 등 복지, 농․어․임업인 등 서민생활 관련 각종 규제․규정 등
< 1단계 조치 : 연말까지 > 불편사항 일제점검 계획 수립(각 부서) (<붙임3, 표1>) ㅇ 각 부처는 TF 구성, 주요 점검분야, 점검방법, 점검일정 등을 기존 불편사항 개선실적 평가(각 부서) (<붙임3, 표2>) ㅇ 각 부처는 기추진한 서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실적을 평가하고, -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개선실적(규제정비실적 포함)과 총리실 주관 규제개혁과제 소관실적 등 포함 * 대책마련후 법령 개정이 미완료되거나,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나 현장 집행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등은 미흡사례로 분류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각 부서) (<붙임3, 표3>) ㅇ 각 부서는 평가결과 미흡사례 또는 추가 발굴과제에 대해서 < 2단계 조치 : 내년부터 > ㅇ 총리실은 1단계조치 이행결과를 분석한 후, 불편사항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2011년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반영) ㅇ 총리실과 부처간의 정례적인(월별 또는 분기별) 점검체계 구축 서민생활 불편사항 주요 개선분야(기추진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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