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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법죄자 신상제도 열람제도-알림
작성자 강정화 등록일 10.04.12 조회수 249
첨부파일

2010.1.1부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인터넷으로 성법죄자의 신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사이트명 :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그러나 2010.1.1이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은 경찰서 방문이 유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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