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법죄자 신상제도 열람제도-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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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정화 | 등록일 | 10.04.12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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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부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인터넷으로 성법죄자의 신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사이트명 :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그러나 2010.1.1이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은 경찰서 방문이 유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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