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새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 대상 성법죄자 신상제도 열람제도-알림
작성자 강정화 등록일 10.04.12 조회수 247
첨부파일

2010.1.1부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인터넷으로 성법죄자의 신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사이트명 :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그러나 2010.1.1이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은 경찰서 방문이 유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4월 정기 천체관측교실 안내
다음글 제3회 세계인의 날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