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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가을철 안전관리대책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09.09.22 조회수 250
 

2009년 가을철 안전관리대책


새터초등학교



1. 추진방향

  ○ 가을철 학생건강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 연계된 학교현장의 예방 및  대응조치 시스템의 점검․보완

  ○ 9월 태풍과 호우 대비 교육시설물의 사전점검 및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에서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종플루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철저

  ○ 체험학습, 각종 행사시 인솔책임자 및 학생 등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대중교통수단 이용시 안전수칙 이행 철저)

  ○ 10월 추석 대이동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예방 강화

  ○ 가을 단풍놀이 기간중 증가가 예상되는 등산사고 예방 강화

  ○ 학교시설의 내진설계와 관련 보완분야 지속적인 추진


2. 주요 추진계획

  가. 학교 전염병(특히 신종플루) 및 식중독 사고 예방 및 확산방지 대응체계 강화

    ○ 전염병(특히 신종플루) 및 식중독 대량환자 발생시 비상대책반 (대책본부) 구성‧운영

    ○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08년~)

     ※ 학교와 급식업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특정 학교의 식중독 사고가 다수 학교에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

    ○ 학교내 급식시설은 교육감 책임하에 연 2회 83개 항목 불시 전수점검 실시(5개 등급별로 D/B화 관리하여 위생수준 향상)

  나. 추석절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추석 귀향․귀경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활동 철저

    ○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성묘에 따른 안전사고(벌쏘임, 뱀물림, 예초기사고 등) 예방활동(생활지도 교육․가정통신문 발송 등) 철저

  다. 가을철 학교시설 안전점검 실시

    ○ 대상 : 학교시설, 직속기관 시설, 대형공사현장

      - 시기 : 9월 ~ 11월말(폭설 대응 점검 및 보완 완료)

      - 편성 : 소방서, 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와 기술직 공무원

 라. 가을 단풍 시기중 가족단위 등산객 증가로 사고가 예상됨에 따른 실족․실종 사고 예방 안내 강화


2. 중점추진사항 또는 특수시책

  가.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대응 및 후속조치

    ○ 대응조치 : 경계 1단계에서 경계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응 철저 및 심각단계 격상 대비 대응 방안 마련

    ○ 대응 단계별 조치 : 붙임2

    ○ 후속조치 : 결과분석후 전염병 관련 실무대응매뉴얼 보완 조치


3. 타 부처(기관) 협조사항

  가. 전염병(특히 신종플루) 및 식중독 등 발생시 신속하고 과학적인 역학조사로 원인규명(오염경로) 강화(보건소)

 

예방수칙

벌을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 등의 사용을 자제한다

 ○ 노란색·흰색 등 밝은 계통 및 보푸라기나 털이 많은 재질의 의복은 피하고 가능한 맨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 벌초를 시작하기 전에 벌초할 곳을 미리 둘러보며 지형을 익히고,   지팡이나 긴 막대 등을 사용해 벌집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 벌집을 발견한 경우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지 말고 119 에 신고한다

 ○ 부주의로 벌집을 건드려서 벌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손이나 손수건 등을 휘두르지 말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린다

 ○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독제와 지혈대 등을 준비하고  사용법을 미리 익혀둔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등산 및 벌초 등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 야외활동 시 소매 긴 옷과 장화,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 응급조치요령

 ○ 벌에 쏘였을 때 벌침은 핀셋보다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뽑아낸 후 얼음찜질을 하고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후 그늘에서 안정을 취한다

    ※ 응급약품이 없을 경우 찬물 찜질이나 식초 및 레몬주스를 발라 응급조치를 함

 ○ 체질에 따라 과민성 반응에 의해 쇼크로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한 후 허리끈이나 꽉 조이는 옷 등을 풀어서 그늘진 곳으로 옮겨 인공호흡을 한다

 

□ 예방수칙

 ○ 벌초시에는 두꺼운 등산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 잡초가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지팡이나 긴 장대로 미리 헤쳐 안전유무를 확인한다

□ 응급조치요령

 ○ 뱀에 물린 사람은 눕혀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한다

○ 물린 부위가 통증과 함께 부풀어 오르면, 물린 곳에서 5∼10㎝ 위쪽(심장쪽)을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 뱀에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은 입에 상처가 있거나 충치가 있는 경우 매우 위험하다

독사는 머리가 삼각형이고 목이 가늘며, 물리면 두 개의 독니 자국이 나타난다.

○ 뱀에 물린 후 가능한 경우, 휴대전화기 또는 카레마로 뱀을 찍어 의사에게 보이면 정확한 해독제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 예방수칙

예초기 사용시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이 긴 장화 장갑,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 예초날 안전장치(보호덮개)를 반드시 부착한다

 ○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조임 등 부착상태를 반드시  점검한다

평평한 곳은 3도날이나 기타 금속날을 사용해도 좋지만 초보자는 안전 나이론 커터를 사용하며, 봉분이나 비석주변에는 나일론커터를 사용한다

 ○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에 사람을 접근시키지 않도록 한다

예초기 작업을 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하며, 피로할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 작업을 중단하거나 이동할 때는 엔진을 정지시킨다

 ○ 작업 중 엔진의 배기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작업장소 주위에 벌집, 뱀 등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 예초기 칼날은 인증을 받은 규격 제품으로 사용한다

□ 응급조치요령

작업 중 칼날에 부딪힌 작은 돌덩이 등의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박거리며 눈물이 나도록해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게 한다

   ※ 손으로 눈을 비벼 이물질을 강제로 빼내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 상처가  악화될 수 있음

예초기 칼날에 다쳤을 경우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소독약을 바른    깨끗한 수건이나 천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 한다

 ○ 예초기 날에 의해 손가락 등이 절단되었을 때는 지혈을 한 뒤,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물로 씻은 후 멸균거즈로 싸서 비닐봉지나 라스틱 용기로 포장한 후 주위에 물을 채우고  얼음을 넣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간다



【붙임2】


인플루엔자 발생관련 대응조치사항


구 분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관 심

 

∘관련정보 수집・전파

 

대응태세 점검

홍보 및 예방교육

 

∘관련정보 전파

 

∘대응태세 점검

 

홍보 및 예방교육

 

∘대응태세 점검

주 의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전염병 발생 추세파악 및 지침마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관련정보 전파 및 지역내 전염병 발생현황 파악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 자제

 

인위생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

 

∘의심환자 파악・보고

  (발생시 즉시 격리・신고 및 2차감염 방지조치 등)

 

각종행사 등 단체활동 자제

경 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전염병 발생 추세파악 및 조치

- 위험지역 여행자 추적관리, 여행자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관련정보 전파 및 지역내 전염병 발생현황 파악・조치

 

발생학교 휴교 검토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 자제

 

유사환자 파악・보고

  (발생시 즉시 격리・신고 및 2차감염 방지조치 등)

 

∘개인위생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

 

각종행사 등 단체활동 자제

심 각

 

수업단축, 휴업, 휴교 등 검토

- 수업결손에 따른 학사일정 등 대책마련

 

전염병 발생 추세에 따른 조치

수능 및 대입 실시 대응 계획 마련

 

 

수업단축, 휴업, 휴교 등에 따른 세부 방안 마련

 

∘전염병 발생현황 파악 및 조치

수능 및 대입 실시 대응 세부계획 마련

 

감염자 및 유증상자 파악・보고

 

각종행사 등 단체활동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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