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예방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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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터초 | 등록일 | 09.09.11 | 조회수 | 261 | |
신종플루 확산예방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1. 학교별 일일 발열감시체계 유지 ○ 매일 등교시 학생들에 대한 발열체크 유증상자 관할보건소 신고 및 검진 ○ 1830 손씻기 생활화․개인위생 관리수칙 준수 지도 및 위생용품 비치․활용 2. 신종플루 유증상자 발생학교 조치사항 ○ 유증상자가 2명이상 발생한 학교는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 관할 보건소에서 학교 방문 유증상자 중 3건의 검체를 채취 확진검사 실시 - 검사결과 "확진판정"시 유증상자 전원 추가적인 검사 없이 타미플루 처방의 대상이 됨(보건소 무료제공)
※ 민간병원을 통한 개별 검사 시 검사비용 본인부담 이며, 검사결과 “병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수시 발열체크 - 집에서 체온계로 측정한 열이 37.8'C이상이었다고 보고하는 학생 ․12시간 이내에 해열제를 먹은 학생(이 경우 호흡기 증상을 반드시 확인)은 열이 있는 것으로 판단(체온 측정 시 따로 기입) - 일과 중에라도 학생이 느끼기에 발열이 의심될 경우 발열 체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발열감시 유증상자 파악 보건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유증상자에 대한 조치 ○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 후 보건소 방문 전까지 격리 ○ 학교별 유증상자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 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할보건소와 협의하여 결정 ○ 보건소에서 타미플루 투약을 받은 후 부터 7일간 유증상자 자택격리 조치 ○ 타미플루 처방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매일 유선으로 상태를 확인 - 투약 후 7일 이상 경과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병원 진료 적극 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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