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친구, 행복한 동행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긴급 전화 운영」계획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9642호, 2009. 5. 8. 공포, 8. 9. 시행)
교육청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긴급 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함
교육청별로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전화를 다른 전화번호로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과 불편 초래
운영방침
◦ 학생들의 일반 상담과 학교 폭력 상담, 성문제 관련 상담 등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제공 방안 추진
◦ 도내 11개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긴급 전화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
◦ 지역교육청의 생활담당 장학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도교육청, 관련 전문기관․전문가와 협력 지원체제를 마련함
◦ 학교폭력 긴급전화 운영요원(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심화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대처능력 제고
긴급 전화 설치
◦ 긴급 전화 : 1588-7179(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고충상담전화)
◦ 긴급 전화 운영기관 : 도내 11개 지역교육청
- 평일(09:00~18:00)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담당
- 평일 야간 및 주말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담당(핸드폰 연결) 또는 당직실 담당
※ 긴급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함
◦ 긴급 전화의 기능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처리 절차 안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원 접수 및 처리
- 학생 일반 고충 상담
긴급전화 운영 체계
① 긴급신고시 사안 접수, 담당 장학사 및 학교에 통보, 처리 결과확인
② 학교폭력 민원사안인 경우, 담당 장학사를 통한 행정처리
③ 상담요청시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상담 및 자문
지역교육청
- 1588-7179 연결실태조사(지역별 일반전화․휴대폰 연결상태 등)및 서비스 제공
- 야간 및 주말 긴급전화 운영부서 또는 운영 담당자 지정
▪통화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교육청은 긴급전화의 원활한 통화를 위해 1588-7179 회선 증설
- 긴급전화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순회교사 업무경감
▪긴급 전화(1588-7179)는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일차적인 신고 접수 및 상담
▪긴급전화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순회상담일수(시간수) 조정
※ 지역교육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접수․상담, 장학사는 행정 처리
-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긴급 상담전화 홍보
단위학교
- 학생 대상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안내
- 훔페이지 공지
- 가정통신문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