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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긴급 전화 운영 계획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09.08.31 조회수 237
 

친한친구, 행복한 동행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긴급 전화 운영」계획

충청북도교육청 

 

 

 

운영 배경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9642호, 2009. 5. 8. 공포, 8. 9. 시행)

교육청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긴급 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함

교육청별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전화를 다른 전화번호로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과 불편 초래


 

 

 

운영 계획

 

 

 

 

 

 

 

 

 운영방침

 ◦ 학생들의 일반 상담과 학교 폭력 상담, 성문제 관련 상담 등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제공 방안 추진

 ◦ 도내 11개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긴급 전화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

 ◦ 지역교육청의 생활담당 장학사, 전문상담순회교사중심으로 운영하되, 도교육청, 관련 전문기관․전문가협력 지원체제를 마련함

 ◦ 학교폭력 긴급전화 운영요원(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심화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대처능력 제고

 긴급 전화 설치

 ◦ 긴급 전화 : 1588-7179(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고충상담전화)

 ◦ 긴급 전화 운영기관 : 도내 11개 지역교육청

   - 평일(09:00~18:00)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담당

   - 평일 야간 및 주말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담당(핸드폰 연결) 또는 당직실 담당

     ※ 긴급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함

 ◦ 긴급 전화의 기능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처리 절차 안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원 접수처리

   - 학생 일반 고충 상담


 긴급전화 운영 체계

긴급신고시 사안 접수, 담당 장학사 및 학교에 통보, 처리 결과확인

  ② 학교폭력 민원사안인 경우, 담당 장학사를 통한 행정처리

  ③ 상담요청시 전문상담순회교사상담자문

 

 

 

 

행 정 사 항

 

 

 

 

 

 

 

  지역교육청

   - 1588-7179 연결실태조사(지역별 일반전화․휴대폰 연결상태 등)및 서비스 제공

   - 야간 및 주말 긴급전화 운영부서 또는 운영 담당자 지정

    ▪통화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교육청은 긴급전화의 원활한 통화를 위해 1588-7179 회선 증설 

   - 긴급전화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순회교사 업무경감

    ▪긴급 전화(1588-7179)는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일차적인 신고 접수 및 상담

    ▪긴급전화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순회상담일수(시간수) 조정

     ※ 지역교육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

    전문상담순회교사는 접수․상담, 장학사는 행정 처리

   -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긴급 상담전화 홍보


  단위학교

   - 학생 대상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안내

   - 훔페이지 공지

   - 가정통신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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