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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교육자료
작성자 성복련 등록일 09.07.17 조회수 254

1. 제헌절의 의미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 4대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7월 17일로서 공휴일로 되어 있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2. 제헌절의 유래 및 목적

7월 17일은 나라 다스리는 데 기본이 되는 법률인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3년 뒤인 1948년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뽑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인 것이다.

사람의 사회는 관습과 도덕, 그리고 법률로써 규율이 지켜나가고 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집안과 이웃을 만들며, 아름다운 도덕은 우리 사회를 정이 넘치는 평화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은 습관과 아름다운 도덕을 다같이 지켜나가지 못하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법률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법률은 여러사람이 서로 지켜나갈 일들을 정해 놓은 규칙이라고 하겠다.

법은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것이다.

준법벙신은 법률을 지켜나가는 정신이다. 그나라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하겠다.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법률을 잘 지킨다. 미개한 나라의 국민들은 법률을 예사로이 생각하고 잘 지켜나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문화민족으로 자랑해 왔다. 그러나 법률을 지키는 데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 남들의 비웃음을 산 일들도 더러 있었다. 요즈음도 탈세를 하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법률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도덕과 법률을 잘 지켜나가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하겠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바로 나라의 발전을 꾀하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3. 제헌절 노래가사

제헌절 노래

작사 정인보
작곡 박태준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7월 17일.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하였다. 정부 주관의 기념식전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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