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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대상자 확대(다자녀가구)알림
작성자 황현아 등록일 24.10.21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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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의료비후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 추진[확대 시행일 : 2024. 9. 27. (금)]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충청북도에 거주하며아래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65세 이상전 도민

② 모든 연령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장애인

③ 2자녀이상다자녀가구(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명 이상인 가구의 부모·자녀 세대)

 

2. 대상질환아래 14개 질환의 수술(시술)

임플란트인공관절(슬관절고관절), 척추심혈관뇌혈관치아교정소화기(담낭···맹장), 호흡기골절산부인과비뇨기안과

 

3. 지원내용: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융자 방식(1인 50~300만원 한도)

 

※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확인 또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220-3192~4)으로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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