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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24.04.19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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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2. 새터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2024. 4. 19.(금) ~ 2024. 5. 9.(목))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새터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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