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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새터초 등록일 24.02.23 조회수 147

15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안내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11

 ○ 학부모위원-5(4, 1), 교원위원-4(3, 1), 지역위원-2

 ◈ 위원의 임기: 2024. 4. 1. ~ 2026. 3. 31.(2/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2024. 3. 21.까지

  ○ 지역위원 2024. 3. 30.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내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12-0091)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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