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개정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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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병순 | 등록일 | 23.11.13 | 조회수 | 51 |
1. 위원회 구성: 교감1, 교사2. 학부모 대표1, 학생대표4 2. 일시: 2023.11월 14일 3. 개정 절차:개정위원회 구성→개정안 발의11월 14일→교육공동체 의견 수렴(11/23까지)→개정 심의안 확정(11/23)→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12/14)→공포(12/14)→개정 안내(12/15)→적용 및 환류(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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